- ▶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 개선 ◀
예정지역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손잡았다.
▶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 개선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LH(세종특별본부)는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26(수) 밝혔다.
그 동안 예정지역 내 건설 현장은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건설 현장의 중복 점검, 건설사고 대응 등 현장 관리에 일부 비효율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법, 주택법, 행복도시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예정지역 내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은 현장 관리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TF를 구성하였으며, 3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간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첫째, 취약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관내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0,000㎡이상)별 매월 4일 자율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둘째,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실시 내용과 그 조치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정기, 수시 공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 대응(사고조사 참여 등)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 간 공유
행복청의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 발생건에 대해 기관 간 공동 대응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안(법 개정 등) 발생 시 기관 간 교육지원 등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LH(세종특별본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예정지역 건설 사업에 있어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진기 ngo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