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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없으면, 제2의 윤희숙 사태 계속된다.

기사승인 2021.09.03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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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김교연 대표(논평)

공직자들의 투기와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세종시가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부동산투기의 이슈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가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에서는 KDI 근무했던 윤희숙 의원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공모했을 것이라는 공세를 하고 있다.

윤희숙의원 사태를 통해 세종시가 다시 투기의 이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의 공직자 투기사태에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처해온 결과라 생각한다. 지난 3월 문재인대통령이 국토부, LH직원의 3기신도시 전체 근무자, 가족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할 때부터, 세종시의 시민사회와 언론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자들이 세종시의 도시개발을 기획해왔고 세종시가 국내 최대 신도시 개발지역인 만큼 세종시도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투기조사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세종경찰청로 넘겼다.

세종시 투기조사를 시행한 세종경찰청은 벌집촌이 형성된 스마트국가산단 일부에 한정되어 투기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강준현 국회의원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발산리 KTX세종역 인근, 이해찬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집 인근으로 나들목 노선을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인접지등 지역주민들에게 최고 알짜배기로 알려진 개발호재지역이 모두 수사에서 배재되었다. 세종경찰청은 부인명의의 토지인근에 도로를 내기 위해 시예산을 25억이나 배정한 김원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에 대해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의원은 부동산투기건이 아닌 김영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 세종시 18명의 시의원중 5명의 시의원이 현직신분에서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희숙 국회의원은 부친의 농지구입문제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만 현직에서 토지를 구입한 세종시 시의원들은 모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사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세종에서는 아직도 ‘전에 의원을 했던 시아버지가 그곳에 땅을 많이 사놨다더라’ 등 카더라 소식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경찰의 대처는 특정정당 정치인들을 봐주는 편협한 수사라 할 수 있다. 수사의지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투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대처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관평원사태로 인해 공직자들의 불법특공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들은 세종시 특공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특공에 대해 불법여부가 가려지고 부당한 특공에 대해서는 환수조취 되길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공전수조사없이 공직자 특공제도를 서둘러 폐지함으로써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했다. 공직자 아파트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주한 행정기관 공직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세종시청의 수장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도시출범 초기부터 세종시에 거주하였는데 특공을 받았다. 특공을 받아 몇억씩 시세가 오르고 세종시의 노른자 땅에 상가를 두채 매입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32억의 재산으로 17개 시도지사 중 전국 1위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공취지에도 어긋나고 특공대상확인서에 스스로 도장찍어 특공을 받은 이춘희시장의 특공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공전수조사를 통해 가려지길 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특공전수조사는 없었다. 이렇게 정부가 부실하게 대응을 하니, 윤희숙의원이 특공을 받은 것이 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관평원사태에 따른 특공문제가 등장했을 때 불법특공여부를 가리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불법특공에 대해 환수조취가 시행되었어야 했다.

세종시 농지는 90%이상이 지역농민들에게 위탁농업을 하는 형태로 경작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이런 증언이 비추어보면 세종시는 윤희숙의원의 부친처럼 농지법위반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 현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세종시 행정기관의 일부에 해당되는 KDI 직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이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들의 특공을 전수조사하고, 세종시를 투기전수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위를 이용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현직 선출직 및 고위직 공직자, 부동산관련부처의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환되어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서 회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위 내용은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김교연 대표” 가 전달한 논평과 사진 입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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