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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대법원 승소판결

기사승인 2021.12.11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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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토지주)의 주장을 기각...조성사업개발 순조롭게 진행...

대법원 승소 판결 따라 공사에 박차...벤처벨리 산단 조감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에 위치한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원주민과 문종에서 소송으로 항고와 재항고에 이여 대법원까지 판결에서  세종시와 산업단지사업자가 승소 판결돼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장내의 일부 소송 토지주와 세종특별자치시간에 진행 중이던 집행정지소송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승인한 고시에 대하여 절차상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의 승인고시를 무효화하는 신청했으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토지주)의 주장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상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으며,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어 진행될 예정에 세종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분위기에 세종시가 놓이게 되여. 그 동안 토지주들과의 관계가 원만이 해소돼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산단조성사업이 세종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의 토목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행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며,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중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며 “세종시 발전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시행사는 “향후 공사진행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뤄 세종시의 경제발전 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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