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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기사승인 2018.09.27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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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단독주택 특화계획 등 반영 ◀

행복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단독주택 특화계획 등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여건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제47차)을 변경했다고 9월 26일(수) 밝혔다.

주요변경사항은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합강․다솜․용호리(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 반영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 등 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

-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종사자*(207명)가 외부 임차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소속연구원간 소통부족과 부족한 업무공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증원현황) 이전당시(‘14.12):1,069명→현재근무인원(’18.5):1,276명(207명↑)

- 이에, 인근 상업용지(C6, 4필지:9,622㎡)를 연구기관용지(연구4-6)로 용도 변경하였다.

②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 입주민간 마을공동체 형성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써 공동마당 개념을 도입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 획지형*을 블록형**으로 변경하고, 남향위주의 주거 배치를 위해 토지의 형상 등을 조정하였다.

* 개별필지로 구분되어,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수 있는 가구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

③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 반영

- 문화재(임난수장군묘)가 도로개발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이격 거리를 확대(21m→50m)하였으며,

- 도로 주행성과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로폭원(26~30m→26~37m), 곡선반경(1,300m→1,500m), 종단경사(4.0%→2.9%)를 개선하였다.

- 또한, 노선조정에 따라 현지 지형(산악지형)을 고려한 터널설치 등 최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였다.

④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 교통부문은 회전교차로, 가감속차로, 횡단보도, 버스베이, 좌․우회전차로 등을 설치하였고,

- 환경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유보지와 중밀주거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 재해부문은 재해영향성검토 변경협의결과에 따라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1생활권 지구경계부 현황도로 반영, 2-1생활권 제천보행교 위치 조정, 4-2생활권 비알티(BRT)도로 터널연장 조정, S-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등을 조정하였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변경이다”고 밝히면서

“이번 변경이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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