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특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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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통,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륜차 무질서 운행은 물론 음주운전, 반칙운전, 무단횡단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도심 배달 오토바이는 고위험 법규위반이 잦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계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간 및 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이륜차는 물론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 포함해 선제적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캠코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횡단 역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생활 속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높여 시민 생명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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