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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를 악용하지 말자 !

기사승인 2024.01.10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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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없는 국민이 이용하는 신문고 ….

시민이 억울함 을 호소하는 신문고를 악용 하는 것은 중 범죄!

갑질 . 무고 내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의롭지 못 한 일들을 호소하는 ‘국민신문고 ’의 민원접수 창이 극히 일부 “사이비 기자들에 악용되고 있다 ”라고 한다 .

불법과 탈법 그리고 힘없는 시민이 억울함을 정부 기관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의로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행동 역시 제2 에 민원이 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과 소규모로 하는 공사 현장이 이들에 민원표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한 상태에서 뒤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에 지장을 처하게 만든다 .

게다가 신문고 민원은 민원대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내고 후에는 사업주는 별도로 해결하는 방식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현장을 지적하여 개선하게 하는 것이 옳다 ”며 “신문고는 힘없고 억울한 국민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과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이 억울함이 있을 때 이용하는 서민소통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말을 덧붙였다 .

 

 

김덕용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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